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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항들은 실제로 락스위키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등)
이 규약은 락스위키의 규모와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더욱 효율적인 지식 및 정보제공을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키"란 락스위키의 모든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2. "문서"란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위키에 게시된 문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3. "파일"이란 일반에 공개하고 문서에 삽입할 목적으로 락스위키에 게시된 사진 및 동영상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4. "컨텐츠"란 문서와 파일을 포함한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위키에 게시된 자료를 말한다.
6. "업로드"란 문서·사진·동영상 등의 자료를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위키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리버전"이란 특정한 기여자가 기여한 시점의 컨텐츠를 말한다.
8. "현재 리버전"이란 컨텐츠의 리버전 중 가장 최신의 리버전을 말한다.
9. "수정"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컨텐츠의 내용을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다르게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
  • 나. 컨텐츠의 현재 리버전을 전체의 10분의 9 이하로 삭제하는 행위.
10. "이동"이란 컨텐츠의 표제어를 바꾸거나, 타 표제어를 가진 컨텐츠와 서로의 모든 자료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삭제"란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컨텐츠의 현재 내용을 전체의 10분의 9 이상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접근 권한"이란 특정한 컨텐츠를 열람·수정·이동·삭제할수 있는 리용자와 관리자의 릉력을 말한다.
13. "편집 분쟁"이란 2명 이상의 리용자가 자신의 리버전을 현재 리버전으로 만들기 위해 타 리용자와 벌이는 분쟁을 말한다.
15. "토론"이란 편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편집 분쟁의 당사자들이 벌이는 토론을 말한다.
16. "규약 위반 행위"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권한 남용"이란 관리자가 자신의 관리 권한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8. "리용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키의 컨텐츠를 리용하는 자를 말한다.
19. "기여"란 위키 엔진상의 기능으로 자료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기여자"란 리용자 중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컨텐츠에 기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법적 책임)
ⓛ 락스위키에 업로드된 컨텐츠가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할시, 이에 수반되는 모든 법률상의 책임은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한 해당 컨텐츠 리버전의 기여자가 책임진다.
② 본 위키 관리진은 오직 자신이 기여하거나 권한을 사용한 컨텐츠의 해당 리버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③ 본 위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제2장 문서와 파일 [편집]

제1조. 본 위키는 삭제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며, 서술 및 문서의 삭제를 지양하고 최대한 많고 구체적인 서술을 포괄하는 위키를 지향한다.

제2조 (편집 분쟁시 입증책임)
① 서술의 삭제/수정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삭제/수정측에 있다.
② 실존인물 및 실존단체를 비판하는 서술로 인해 편집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은 존치측에 있다.

제3조 - 실존하는 인물 및 실존단체를 다루는 서술은 논리적 비판을 기반으로 해야한다.

제4조 - 문서/파일의 삭제 및 되돌리기는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동반되어야 한다, 단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위키 반달, 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제시 없이 즉시삭제 및 되돌리기 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5조 - 나라 문서명은 중국/미국/독일 과 같이 풀(full)로 쓰지 않고 대표적인 이름을 알 수 있게끔 작성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일부 문서에선 예외를 인정한다.

제6조 - 파일명이 모호한 파일명(내파일, 이미지, 자료 등)으로만 이루어진 파일을 금한다.

3. 제3장 랜드해협 컨텐츠 [편집]

5. "랜드해협 컨텐츠"란 랜드해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랜드해협 세계관의 설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컨텐츠를 말한다.
14. "설정 분쟁"이란 랜드해협 콘텐츠에서 2명 이상의 리용자가 자신의 설정을 A등급 설정으로 만들기 위해 타 리용자와 벌이는 분쟁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락스위키 일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 - 모든 설정은 먼저 작성된 설정이 우위를 가진다.

제1조 (1) - 만일 기존에 작성된 설정을 삭제/수정하고자 할 경우, 입증책임은 삭제/수정측에 있다.

제2조 - 제 3장의 규정들은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총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4. 제4장 리용자 관리 [편집]

21. "관리진"이란 본 위키를 운영하는 가수저라 련방 위키해방전선을 말한다.
22. "개발자"란 위키의 호스팅을 관리함과 동시에 기술적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관리자들을 임명·징계·해임할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말한다.
23. "관리자"란 위키를 관리하고 리용자들을 조율할 목적으로 가수저라 련방 위키해방전선 서기국이 관리자로 임명한 리용자를 말한다.
24. "리용자 권한"이란 리용자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할수 있게 하는 릉력을 말한다.
  • 가. 위키에 접속하는 행위.
  • 나. 위키의 컨텐츠를 열람·수정·이동·삭제하는 행위.
  • 다. 토론을 발제하고, 참여하는 행위.
25. "관리 권한"이란 관리자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행할수 있게 하는 릉력을 말한다.
  • 가. 리용자의 리용자 권한을 조정하는 행위.
  • 나. 컨텐츠의 접근 권한을 조정하는 행위.
  • 다. 토론을 중지하거나 닫는 행위.
26. "제재"란 관리자가 리용자의 리용자 권한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27. "징계"란 개발자가 관리자의 관리 권한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1조 -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문서 훼손을 금한다.

제2조 - 다중 계정은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고된 것만 허용된다.

제3조 - 이용자가 관리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위 조항들을 위반했음이 명백할 경우 운영자는 차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4조 - 이용자는 서버에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5장 적법성 [편집]

불법적 컨텐츠에 관한 규정

제1조 - 음란하거나 불법적인 문서명을 금한다.

제2조 - 불법 음란물과 같은 불법적인 파일 및 문서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금하고, 적발시 무기한 차단한다.